UN 최정원, 흉기 협박은 ‘기소유예’·촬영물 협박은 ‘무혐의’

출처=최정원 SNS
출처=최정원 SNS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45)이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촬영물 이용 협박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최정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헤어지자는 연인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뒤,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 자체는 인정했으나,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고소된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으며, 스토킹 혐의 역시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A씨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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