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이어져 온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 배분을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3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보유한 게임 IP로, 양사는 그동안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당 IP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해 기존에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 지급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된 점을 반영해 기존에 액토즈소프트 측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분쟁이 종료된 만큼 안정적인 권리 기반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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