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약 5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넥슨이 개발 중이던 미공개 프로젝트 ‘P3’ 관련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침해했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당 자료들은 외부 유출 없이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라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됐다.
반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게임 장르와 개별 구성 요소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P3 개발을 맡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핵심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P3 개발팀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인물도 함께 피소됐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금지·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고, 기여도를 15%로 산정해 배상액을 약 57억6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2심 재판부는 P3 관련 자료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며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핵심 개발 자료는 특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정보는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가 어려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넥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은 P3와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본 검찰 판단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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