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 ‘음주운전’ 혐의→집행유예 확정…판결 마무리

가수 겸 배우 이루의 판결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사진=뉴시스

1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 역시 이번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의 음주운전 등 혐의는 집행유예로 판결이 마무리 됐다.

 

앞선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양형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루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며 KBS2 일일극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 자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루가 불과 3개월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에 연루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대신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프로골퍼로 알려졌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 안경’, ‘흰눈’ 등 히트곡을 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스타로 인기를 얻었다. 또한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 ‘신사와 아가씨’, ‘스폰서’ 등에서 배우로도 활약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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