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곽현화, 노출신 무단 배포 감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배우겸 개그우먼 곽현화가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곽현화는 영화 ‘아티스트 봉만대’에서 극중 봉 감독의 무리한 노출 요구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까칠한 여배우 역을 맡아 눈에 띄는 열연을 펼쳤다. 곽현화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진짜 ‘섹시함’은 무엇일까? “20대 때, 마광수 교수님 에세이에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겉만 야한 여자, 속만 야한 여자, 둘다 야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들 야(野)’자를 써서 ‘자연의 본성에 충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겉과 속이 일치하는 여자가 진짜 솔직하고 가식없는 여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야(野)한 여자’죠. 앞으로도 내숭없는 저의 행보 기대해주세요.(웃음)” 사진=김용학 기자 yhkim@sportsworldi.com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현화는 2017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3월에서 4월경 프로듀서로부터 이 영화의 출연 제의를 받았다.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노출 장면 때문에 출연이 어렵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에게 다시 말을 해서 그 장면을 찍지 않는 걸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계약 당시부터 노출신에 거부감이 컸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이 감독은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서울=뉴시스】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 2017. 09. 1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곽씨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 사이 통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 감독이 노출 장면을 공개하기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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