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식약처로부터 ‘경부근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획득

[정희원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사경증 치료에 본격 쓰이게 된다.

 

메디톡신은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다.

 

메디톡신은 근육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메디톡신을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으로 투여하면 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흔히 사경증이라 불리는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긴장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때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걷기, 운전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클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 상당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외산 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경부근긴장이상의 치료의 국산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경부근긴장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의미깊다”고 했다.

 

메디톡신은 이번 적응증 추가로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첨족기형 ▲눈꺼풀 경련 ▲미간 주름 ▲눈가주름 등 총 6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한 셈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후에도 자체 개발한 3종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적응증을 확대해 미용은 물론 치료 분야에서도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특발성 과민성 방광(임상3상), 양성교근비대증(임상3상), 발한억제(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 임상3상), 만성편두통(임상2상)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양성교근비대증(사각턱)과 발한억제 관련 적응증은 올해 상반기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happy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