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무고·명예훼손 혐의 피소 사건 ‘무혐의’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박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달 12일 기각됐다.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후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승소한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았으며, 작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가 이와 함께 제기한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박 씨 측은 소장에서 “(봉 감독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람이지만,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적힌 피켓들 들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그의 발언으로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