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미르의 전설2’> 저작권 다툼서 연이은 승전보

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서 / 액토즈·샨다 상대 4건 승소 / ‘왕자전기’ 모바일 관련 소송 / 법원서 IP 가치 훼손 등 인정 / 추후 손해배상액 청구 계획

[김수길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세밑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승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란샤(샨다)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특히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내기 전인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액토즈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2018. 4. 18)과 ‘최전기 모바일’(2018. 6. 20), ‘신전기H5’ (2017. 11. 27)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며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9년 1월 25일 한국에서 나온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동일하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샨다 측이 의미 없는 소송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런 최후의 발악은 곧 끝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를 상대로 제기한 ‘왕자전기’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이겼다. 위메이드는 킹넷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미르의 전설2’와 연계한 저작권 소유 범위에 대해 확고한 입지를 각인시키게 됐다. ‘왕자전기’는 2017년 5월 킹넷이 제작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이다. 누적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 중국 내 최대 게임 플랫폼인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의 중국 내 앱마켓으로 서비스 중이다.

중국 법원은 킹넷이 개발한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8월 “‘왕자전기’ 모바일이 정당한 계약없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P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상해 킹넷을 비롯해 계열사인 절강환유, 절강성화, 신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해야 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놨다. 여기에 ‘허위홍보의 부정당경쟁행위를 즉시 정지하라’며 ‘경제적 손실 2500만 위안(한화 약 41억 원)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한화 약 41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도 적시했다.

위메이드는 추가 소송을 통해 ‘왕자전기’로 인한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현국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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