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혼외관계로 낳아도 이의제기 안하면 친자”…인공수정도 친자인정

[권기범 기자] 부부 합의 아래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진행했다면 태어난 자녀는 친생자며, 또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도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 A씨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부부는 동의 하에 1993년 타인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부인 B씨는 4년 후인 1997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둘째 자녀를 임신하고 출생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던 중 남편 A씨는 두 자녀는 상대를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등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친생부인 소송이 아니어도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1, 2심 모두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은 남편 동의 아래 이뤄진 제3자 정자 인공수정에는 소송으로 번복할 수 없는 친자추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해 임신 출산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 유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음을 적시했다.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관계로 봤다. 대법원은 혼인 중 혼외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지 2년까지만 친생부인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polestar174@sportsworldi.com 사진 세계일보 DB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