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성신여대 부실 감사 의혹에 A교수 인권위 진정

[한준호 기자] 성신여대 A 교수가 교육부의 성비위 조사 결과에 반발해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신여대 A 교수에 대해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법안의 첫 사례’라고 홍보까지 했다.

 

그러나 A 교수는 교육부의 성신여대 성비위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 교수는 직접 교육부 담당 조사관에게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느냐고 물어봤으나 해당 조사관은 “증거자료는 없지만 신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애초에 교육부 조사관이 A 교수의 무고함을 증언하기로 했던 학생들도 만나겠다고 A 교수에게 말했으나 일체 접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써 조사 자체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A 교수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정부기관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희생시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또한 “나에 대한 조사과정과 조사발표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까지 교육부가 거부하고 있어 몹시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실적과 개정법안 첫 사례 홍보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나 다름 없기에 이러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부당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A 교수는 성희롱, 성추행, 폭언, 폭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가짜뉴스를 통한 ‘가짜 미투’로 고통받고 있다며 익명의 온라인 유저를 형사 고소했고 해당 피해사실이 확인되면서 8월 31일 허위사실 유포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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