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시선] 박효신, 또 사기혐의 피소…이번에도 ‘허위 사실’일까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두 달여만에 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박효신이 수천만 원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피소 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A씨는 박효신이 2016년 새 소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씨를 고용했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공사를 요구했으나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금 납부를 여러 차례 요청해왔지만 결국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믿고 기다렸지만 소용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했다. 박효신 측은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면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교적 빠른 입장 표명이었다. 박효신은 올해 6월에도 사업가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B씨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2년 동안 4억 원대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효신을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 소속사는 다음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효신 측의 입장은 이번에도 동일하다.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는다.

 6월부터 박효신은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으로 약 3주간 무려 11만 관객을 만났다. 이는 국내 솔로 가수 최초이자 올림픽 체조경기장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 수다. 팬들의 요청으로 시야 방해석을 포함한 보류석까지 추가로 오픈하는 등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며 ‘공연의 신’이라는 수식어를 확실히 증명했다. 

 

 이처럼 박효신은 무대 위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아티스트다. 신곡도 발표했다 하면 음원차트를 뒤흔든다. 반면 무대 밖에서는 매번 구설뿐이다. 박효신은 2006년과 2008년에도 전속계약 관련 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어 두 달만에 재차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됐다. 잦은 구설에 일각에서는 ‘악의적 흠집내기’라는 우려의 시선이 나올 정도다.

 

 6월 피소 당시 박효신 측은 공연 준비를 이후로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 사건의 해결 여부를 알리기도 전에 또 다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 소식은 없다. 박효신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새로운 구설일 뿐이다. 이제 ‘강력한 법정 대응’을 주장하기 보다 ‘강력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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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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